낙태 찬반 운동을 보는 한 평범남의 관점을 나눕니다

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낙태죄 ‘헌법불합치’ 결정으로 지난 60년 이상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사실상 개정을 예고하게 되었다.  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.  판단문 중 일부는 이렇다. “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” 고 헌재는 판단했다.  개인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미국의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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